연말정산은 1월에 잠깐 하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에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아도 놓치는 공제가 확 줄어요.
이 글은 2026년 1~12월에 번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4일. 2027년 1월의 정확한 개통일은 아직 국세청 발표 전이라, 참고용으로 작년(2026년 1월) 실제 일정을 함께 적었어요. 국세청 발표가 나오면 이 글을 바로 고칠게요.
목차
연말정산, 왜 일정이 중요할까요
연말정산(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맞춰 보는 일)은 회사가 해 주지만, 공제받을 자료는 내가 챙겨야 해요.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지출은 더 늘릴 수 없어요. 1월에는 회사가 정한 마감일을 넘기면 내 공제가 빠진 채로 정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무엇을”만 알아 두면 절반은 끝난 셈이에요.
‘귀속’이라는 말 쉽게 이해하기
‘2026년 귀속’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인 2027년 1~2월에 해요.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일정표

| 시기 | 할 일 | 누가 |
|---|---|---|
| 11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 | 나 |
| 12월 31일까지 | 공제받을 지출 마치기 (연금저축·기부 등) | 나 |
| 1월 중순 | 간소화 자료 조회·내려받기 | 나 |
| 1~2월 |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 | 나 → 회사 |
| 2~4월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급여에 반영) | 회사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회사 |
| 5월 | 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 나 |
| 그 뒤 5년 안 |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 돌려받기 | 나 |
작년 실제 일정 (참고용)
- 2025년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오전 8시)
- 2026년 1월 15~18일: 기관이 자료를 추가·수정하는 기간
- 2026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20일: 간소화 자료 최종 확정
올해(2027년 1월)도 비슷한 시기가 예상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해야 해요.
11~12월: 미리보기로 남은 두 달 계획 세우기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이 글을 쓰는 지금(10월 24일)까지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미리보기에서 꼭 확인할 3가지
-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게 유리한지
-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더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결혼·출산처럼 부양가족이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세액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예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방향을 정하는 데만 쓰세요.
12월 31일이 마감인 이유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해요. 연금저축 납입, 기부, 의료비 결제처럼 올해 공제받고 싶은 지출은 12월 31일 안에 끝나야 해요. 1월 1일에 낸 돈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넘어가요.
1월: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1월 중순이 되면 홈택스와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병원, 카드사, 학교, 보험사 등이 낸 자료를 한 번에 모아 보는 곳이에요.
간소화 이용 순서
-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해요.
- 부양가족 자료는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보여요.
- 회사가 정한 방식(PDF 내려받기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제출해요.
개통 첫날보다 확정일 뒤에 내려받기
간소화 자료는 처음 며칠 동안 기관이 자료를 추가하거나 고칠 수 있어요. 작년엔 1월 15~18일이 추가·수정 기간이었고, 20일에 최종 확정됐어요. 회사 마감까지 여유가 있다면 확정일 뒤에 내려받는 게 안전해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처럼 성인 가족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 줘야 내 화면에 자료가 나와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1월에 한꺼번에 부탁하면 번거로우니, 방법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면 편해요.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내야 해요. 대표적인 예는 이래요.
-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준비
- 안경·콘택트렌즈, 교복 구입비: 가게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일부 기부금: 단체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1~2월: 회사에 서류 내기
제출 마감은 회사마다 달라요. 보통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인사·총무팀이 공지하니, 공지가 뜨면 마감일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제출 방법 두 가지

| 방법 | 이렇게 해요 | 이럴 때 |
|---|---|---|
| PDF 제출 | 간소화 자료를 PDF로 저장해 회사 시스템에 올려요 | 회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쓸 때 |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바로 보내요 | 회사가 홈택스 방식을 쓸 때 (작년엔 1월 18일부터) |
회사에 보이기 싫은 공제가 있다면
의료비처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자료는 빼고 내도 돼요. 대신 그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어야 받을 수 있어요.
2~4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회사가 정산을 마치면 결과가 급여에 반영돼요. 대부분 2월 급여에, 회사에 따라 3~4월 급여에 들어와요. 1년 동안 세금을 많이 뗐다면 돌려받고(환급), 적게 뗐다면 더 내요(추가 납부).
추가 납부가 많이 나왔다면 나눠 내기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 3월, 4월 급여에서 세 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공제신고서의 분납 신청란에 표시해서 회사에 내야 해요.
회사 쪽 마감: 3월 10일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내요. 그 뒤로는 홈택스에서 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할 수 있어요.
놓쳤다면: 5월 신고와 경정청구
회사 마감을 놓쳤거나 서류를 빼먹었어도 기회가 있어요.
| 언제 | 방법 | 이렇게 해요 |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에서 빠진 공제를 넣어 직접 신고 |
| 그 뒤 5년 안 | 경정청구 |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돌려 달라고 신청 |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고쳐서 돌려 달라고 하는 신청)는 보통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에서 연도별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달라지는 일정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 받은 월급으로 정산해요. 이때는 간소화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 기본 공제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기세요.
올해 이직했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함께 내야 두 회사 소득이 합쳐져 정산돼요. 내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합쳐서 신고해야 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님이나 자녀 같은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미리보기로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비교한 뒤, 1월에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눠 내세요. 겹쳐서 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늦거나 틀린 신고에 붙는 벌금 같은 세금)를 더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자료와 내가 입력한 예상 지출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10~12월 지출과 실제 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져요.
간소화 자료만 내면 끝인가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월세처럼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해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 급여일에 맞춰 들어와요. 보통 2월 급여이고, 회사에 따라 3~4월일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4일. 참고 자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 개통 발표(언론 보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2027년 일정은 국세청 발표 후 이 글에 반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