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2026년 귀속(올해 1~12월 사용분) 기준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이에요.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는 말, 반만 맞아요. 카드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게 쓴 부분에만 적용되고,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도 달라요.
이 원리를 알면 남은 기간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숫자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목차
첫 번째 원리: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
카드 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해요. 이 25%를 흔히 ‘문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카드로 900만 원을 썼다면 문턱을 넘지 못해서 공제는 0원이에요. 1,500만 원을 썼다면 넘은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계산돼요.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요
세법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문턱을 먼저 채운다고 보고 계산해요.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결제 수단 선택이 중요해져요.
두 번째 원리: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가장 낮음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2배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
| 대중교통 | 40% |
헬스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공제에 들어갔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카드로 낸 이용료도 30%로 계산돼요.
세 번째 원리: 한도가 있어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있을 때 (올해부터) | 추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쳐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자녀 1명당 25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쳐 200만 원 |
기본 한도를 다 채운 사람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으로 추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숫자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 문턱은 4,000만 원 × 25% = 1,000만 원이에요.
- 문턱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워요. 신용카드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문턱에 쓰이고 200만 원이 남아요.
- 남은 신용카드 200만 원 × 15% = 30만 원
- 체크카드 600만 원 × 30% = 180만 원
- 합계 21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이에요. 한도 300만 원 안이라 전부 인정돼요.
여기서 21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 금액에 내 소득세율(예: 15%)을 곱한 정도라서, 위 예시라면 대략 30만 원 남짓이에요.
남은 기간, 이렇게 쓰면 유리해요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면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을 써도 공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때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게 실속 있어요. 미리보기로 내 사용액이 문턱에 얼마나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넘은 뒤에 쓰는 돈은 공제율이 그대로 반영돼요. 같은 10만 원이라도 신용카드는 1만 5천 원, 체크카드는 3만 원이 공제 금액으로 잡혀요. 그래서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해요.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기본 한도까지 다 찼다면 추가 한도가 남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만 공제가 더 늘어나요. 이 경우에는 굳이 결제 수단을 바꾸기보다, 카드 혜택이 좋은 쪽을 쓰는 게 나아요.
공제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는 마세요
가장 높은 공제율도 쓴 돈의 일부만 돌려주는 구조예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서 공제를 노리는 건 항상 손해예요. 이미 쓸 돈을 어떤 수단으로 낼지만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공제가 안 되는 사용액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중 일부
- 보험료, 학교 등록금 같은 다른 공제와 겹치는 지출
- 해외에서 쓴 금액
-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
- 새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인정)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자녀)이 쓴 금액은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칠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 쓰는 게 좋나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카드 사용액으로만 공제받아요. 문턱이 낮은 쪽(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결정세액까지 함께 봐야 해요.
간편결제(페이)도 포함되나요?
신용카드와 연결해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로, 체크카드나 계좌와 연결했다면 체크카드처럼 계산돼요.
한눈에 정리

남은 두 달 사용액을 예상해 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을 함께 보세요.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5년 개정세법(자녀 수별 기본 한도 상향).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