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나이 기준은 2026년에 맞춰 적었어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 중 하나가 부양가족 공제예요. 가족 한 명을 올릴 때마다 소득에서 150만 원씩 빼 주고, 나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도 붙어요.
하지만 조건을 잘못 알고 올렸다가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소득 기준,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끼리 겹칠 때 처리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목차
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는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이를 ‘기본공제’라고 해요. 본인과 배우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배우자는 나이 조건이 없고 소득 조건만 봐요.
나이 기준 (2026년 귀속)
| 가족 | 나이 조건 | 2026년 기준 출생연도 |
|---|---|---|
| 부모님·조부모님 (직계존속)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이후 또는 1966년 이전 출생 |
| 배우자 | 나이 조건 없음 | – |
| 장애인 | 나이 조건 없음 | 소득 조건만 확인 |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예를 들어 올해 60세가 되는 부모님은 생일이 12월이어도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 연 100만 원
가족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에요.

| 가족의 소득 | 기본공제 가능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면 소득에 넣지 않음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연금소득금액으로 계산 (보통 연 516만 원 정도까지 공제 가능 범위) |
| 집을 판 양도소득·퇴직소득 | 이것도 소득금액에 포함 |
특히 부모님이 올해 집이나 땅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해에는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추가 공제도 챙기세요

| 추가 공제 | 금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70세 이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환자 증명 |
| 부녀자 | 50만 원 | 총급여 등 요건 충족 여성 근로자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 하나만 받아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될까요
네. 부모님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 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가 달라도 괜찮아요.
다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이 있으면 좋아요. 형제자매 중 누가 받을지는 한 명만 정하면 돼요.
형제가 겹치게 올리면 생기는 일
같은 부모님을 두 형제가 동시에 기본공제로 올리면, 국세청이 나중에 확인해서 한 사람의 공제를 취소해요. 이때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잘못 신고했을 때 붙는 추가 세금)를 내야 할 수 있어요.
- 1월 전에 가족끼리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정해요.
- 보통은 세율이 높은 사람(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 부모님 의료비가 많다면, 의료비 문턱을 넘기 쉬운 사람이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 정한 사람만 간소화에서 부모님 자료를 받도록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둬요.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시
부모님 두 분을 올린 F씨
F씨(연봉 5,000만 원)는 따로 사시는 부모님 두 분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려요. 아버지는 72세, 어머니는 66세이고 두 분 모두 국민연금만 조금 받으세요. 이 경우 기본공제 300만 원(150만 원 × 2명)에 아버지의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해 40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F씨의 세율이 15%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대략 66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요.
자녀가 두 명인 G씨
G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어요. 자녀 두 명의 기본공제 300만 원에 더해, 자녀 세액공제도 따로 받아요. 자녀 세액공제는 일정 나이 이상(2026년 귀속은 원칙적으로 9세 이상) 자녀에게 주는 공제라서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챙겨야 해요.
기억할 점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요.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15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커져요. 그래서 형제끼리 나눌 때 연봉이 높은 쪽이 받으면 가족 전체로 보면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네. 돌아가신 해까지는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해부터는 빠져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20세를 넘었다면 나이 조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교육비 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휴직 전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부모님 병원비를 함께 챙긴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도 같이 보세요.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