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공제율·한도·소득 기준은 세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월세로 사는 직장인이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60만 원이면 1년에 720만 원, 여기서 17%면 122만 원이 넘는 큰돈이에요.
그런데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서, 조건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공제 금액, 준비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조건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갖춰야 해요.
| 조건 | 내용 |
|---|---|
| 집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주소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경우 |
오피스텔·고시원도 되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이에요. 다만 주민등록 주소를 그곳으로 옮겨 두어야 해요.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어요.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걱정되더라도, 공제 신청은 내가 내 서류로 하는 것이라 집주인에게 따로 알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 총급여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7% | 월세 1,000만 원까지 |
|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5% | 월세 1,000만 원까지 |

1년에 낸 월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돼요. 그리고 돌려받는 금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지 않아요.
올해 달라진 점: 주말부부
올해부터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일하는 곳 근처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두 사람 모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때 두 사람 공제 대상 월세는 합쳐서 연 1,000만 원까지예요.
상황별 예시로 보기
사회초년생 C씨 (총급여 3,200만 원, 월세 50만 원)
1년 월세는 600만 원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 17%가 적용돼서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C씨의 결정세액이 60만 원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60만 원까지예요. 이럴 땐 다른 공제를 더 챙길 필요 없이 월세 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0원이 될 수 있어요.
맞벌이 D씨 부부 (남편 세대주, 아내가 계약)
계약서는 아내 이름이고, 세대주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남편이 받을 수 없고, 아내가 세대원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아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부부는 ‘누가 세대주인지,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연중에 이사한 E씨
이사 전 집과 이사 후 집 모두 요건을 갖췄다면 두 집의 월세를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집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챙기고, 각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집이었는지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와 신청 순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요.
- 1년 동안 월세를 이체한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모아요. 현금으로 냈다면 집주인에게 받은 영수증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확인해요.
- 1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함께 내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명세를 입력해요.
이체할 때 꿀팁
월세를 이체할 때 받는 사람 이름이 계약서의 집주인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관리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낸다면 계약서에 그 계좌가 적혀 있거나, 집주인 확인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증빙이 쉬워요.
놓쳤다면 이렇게 받으세요
회사 연말정산 때 월세를 빠뜨렸어도 늦지 않았어요.
| 언제 | 방법 |
|---|---|
| 그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공제를 넣어 신고 |
| 5년 안 |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 돌려받기 |
이사 전 집, 예전 회사 시절의 월세도 조건만 맞았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시점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하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이럴 땐 공제가 안 돼요
-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 주소를 월세 집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는 경우처럼, 실제 임대차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등 다른 주택 공제와 겹치는 일부 경우 (홈택스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이면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여부와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관리비는 월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나뉘어 있다면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회사에 월세 사는 걸 알리기 싫어요
그럴 땐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으면 돼요.
한눈에 정리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남은 두 달 계획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에서 볼 수 있어요.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5년 개정세법(주말부부 월세 공제).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